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누17518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설시할 이유가 없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20. 선고 2010구합44146 판결

변론종결

2011. 10.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11. 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0차별16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