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91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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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를 간첩으로 몰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낸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 이는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여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 국가가 단기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n3. 국가배상액 산정 시 위법행위의 중대성,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정도 및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7. 선고 2010가합124767 판결

변론종결

2012. 4.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0, 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망 원고 11과 망 원고 16의 각 소송수계인 포함)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 10, 19에 대한 항소 및 원고 10, 19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0, 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10, 19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1978. 2. 23.’을 ‘1978. 2. 21.’로 고치고, 제7면 제10행 및 제12행의 각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7면 제18행부터 제12면 끝에서 두 번째 줄까지 ‘원고들’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모두 ‘원고 10, 19’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7면 제10행) 『 바.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 11과 원고 16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 원고 11은 2011. 11. 12. 사망하여 소송수계인 1(남편), 2(아들)이 망 원고 11의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원고 16은 2012. 1. 31. 사망하여 소송수계인 1(자매), 소송수계인 2(남동생), 소송수계인 3(남동생)이 망 원고 16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 (제7면 제12행) 『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이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0, 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위와 같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법 제10조 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심의위’라 한다)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4조 제1항은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민주화보상심의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는 ‘신청인은 그 보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 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동의 및 청구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위자료를 포함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나머지 원고들은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생활지원금 합계 50,000,000원 또는 40,431,000원의 지급결정을 받은 사실, 나머지 원고들은 각 그 무렵 위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위 생활지원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본인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

2.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10, 19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이를 일부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며, 원고 10, 19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10, 19에 대한 항소 및 원고 10, 19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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