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원고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이유가 이를 뒤집기에 부족한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항소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
2010. 12.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