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원고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통보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 시정요구 불이행에 따른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심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요구 불이행에 따른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