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10나22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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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철거등]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비닐하우스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적법한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무단 점유인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 중 일부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용한다.

  • 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무단으로 설치된 지상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임대차계약 없이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2. 12. 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2, 3 토지 위의 같은 목록 4 내지 19 기재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철거하고,

나. 그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채소, 자재 등을 수거 또는 취거하며,

다. 위 토지를 인도하고,

라. 2012. 12. 1.부터 위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즉시이행으로서 주문 제1의 가. 내지 다.항과 같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및 2008. 12. 1.부터 위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제7행의 “연차임 450만 원”을 “연차임 450만 원(그 후 피고가 2008. 12. 26. 재계약을 위해 25% 인상된 금 6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사실상 연 차임은 600만원으로 되었다), ② 제4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다. 미리 청구할 필요 한편 이 사건 농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비닐하우스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재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위와 같이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임대차는 갱신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2. 11. 30.이 도래하면 종료된다. 또한 피고가 종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2012. 11. 30.까지 비닐하우스철거 및 토지인도 등을 하라’는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 만료 전부터 비닐하우스 철거나 농지 인도의무 및 그 임료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규모, 기타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시 피고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장래이행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라. 비닐하우스 철거 및 농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렇다면, 이 사건 농지의 임차인인 피고는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2. 11. 30.의 다음날인 2012. 12. 1.이 도래하면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 위의 별지 목록 4. 내지 19.항 기재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철거하고, 그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채소, 자재 등을 수거 또는 취거하며, 이 사건 농지를 인도하고, 아울러 2012. 12. 1.부터 위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의 철거 및 이 사건 농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농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임료 상당인 월 500,000원(= 600만 원 ÷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기간에 앞선 2008. 12. 1. 이후의 부당이득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됨으로써 피고가 2008. 12. 1.부터 2012. 11. 30.까지 이 사건 농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을 얻게 된 이상 위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농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법원이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비닐하우스 철거, 채소 등 수거,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지급 등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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