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철거등]
AI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비닐하우스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적법한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무단 점유인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 중 일부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용한다.
1.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무단으로 설치된 지상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임대차계약 없이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2. 12. 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2, 3 토지 위의 같은 목록 4 내지 19 기재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철거하고,
나. 그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채소, 자재 등을 수거 또는 취거하며,
다. 위 토지를 인도하고,
라. 2012. 12. 1.부터 위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즉시이행으로서 주문 제1의 가. 내지 다.항과 같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및 2008. 12. 1.부터 위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