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2. 10. 선고 2009누18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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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 녹지 지정의 해제 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들이 제기한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하여 피고인 고양시장이 내린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법원은 해당 지역의 소음 수치가 관계 법령의 기준치 이내이거나 이에 근접하여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적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판시사항

    1.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지역의 소음 측정치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이거나 이에 근접하는 등 녹지 지정의 목적이 상실되었다면 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피고, 항소인

고양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박가림)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구합3406 판결

변론종결

2010. 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3. 원고 1, 2, 3에게 한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2008. 6. 29. 원고 4에게 한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면 제8행의 “현재 고양동 시가지에서 측정한 소음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이고,”를 “현재 고양동 시가지에서 측정한 소음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이거나 이에 근접하고,”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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