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등]
AI 판결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1.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09. 3. 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