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9.5.선고 2008누36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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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은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도 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며, 독점적 수입업자인 원고 옥타에게도 해당 규칙의 적법성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본안 청구는 이유 없다.

  • 판시사항

    1.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규칙은 행정기관의 별도 집행행위 없이도 공급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독점적 수입업자는 해당 규칙으로 인해 추가 관세를 납부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기존 법률관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국내시장 규모의 성장세에 비추어 국내 생산자의 설비 증설을 과도한 투자로 볼 수 없고, 덤핑수입물품으로 인해 왜곡된 가격이 아닌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업피해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사건

2008누3618 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상하이 아사 세라믹 코 엘티디(Shanghai ASA Ceramic Co.,Ltd.)

2. 주식회사 옥타인터내셔널

피고피항소인

기획재정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2. 24. 선고 2006구합29782 판결

변론종결

2008. 7. 25.

판결선고

2008. 9. 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30. 제정·시행한 '관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 별표 9번의 원고들에 해당하는 관련규정 부분을 취소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20행 '법 제53조 제1항은' 앞에 '이 사건 규칙은 피고나 다른 행정기관의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도 원고 아사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자체로 원고 아사가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고, 또한'을, 제14쪽 제18행의 '도출하였다.' 다음에 '또한, 무역위원회는 도자기질 타일의 실수요자인 주식회사 인터그람건설 등을 상대로 국산과 수입품의 대체성을 조사한 결과 국산과 중국산이 모두 내외장재와 바닥재로 사용되고 있어 상호대체적이며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격이라는 답변을 얻었다.'를, 제16쪽 제1행의 '수입 제품과' 앞에 '도자기질 타일은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를, 제22쪽 제9행의 '국내 생산품의' 앞에 '이미 저가로 국내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덤핑수입물품으로 인해 왜곡된 실제 판매가격이 아닌'을, 마지막 행의 '국내산업이란' 앞에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대보세라믹스의 생산능력이 2002, 2003년에 걸쳐 2001년에 비하여 47.8% 증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시기에 국내시장 규모가 2002년 43.8%, 2003년 3.8% 성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과도한 설비 투자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산업피해율이 산정된 과정을 보면'을 각 추가하고, 제10쪽 제14행 이하의 각 '원고 아사의'를 '원고들의'로, 각 '위 원고'를 '원고들'로, 각 '원고 아사는'을 '원고들은'으로, 제22쪽 제17행의 '어차피 산업피해율의 한도 내에서 덤핑률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므로'를 '관세법 제51조 에 의하여 덤핑율 이하로 피고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로, 제23쪽 제9행의 '위 원고 주장과'를 '원고들 주장 과'로, 이유 12. 나. 판단 (3)원고적격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나 원고 옥타의 경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6.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나. 판단

(3)원고적격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나) 원고 옥타의 경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옥타는 이 사건 타일의 한국 내 독점적인 수입상으로서 이 사건 규칙의 제정 전부터 수출자인 포츈세라믹을 통하여 원고 아사의 이 사건 타일을 계속 수입해 오면서 2006. 1. 10.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이 사건 규칙에 의하여 232,911,280원의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 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는 것인 바(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규칙은 그 직접적 대상을 원고 아사로 한 것으로, 원고 옥타에 대하여 이 사건 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 옥타의 수입행위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원고 옥타는 이 사건 타일의 독점적 수입상으로서 이 사건 규칙의 제정 이전부터 이 사건 타일을 수입하여 오고 있어 이 사건 규칙으로 인하여 수입시 추가적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규칙 제정 이후에 이 사건 타일을 새로이 수입하고자 하는 자와 달리 이 사건 규칙으로 인하여 기존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규칙에 의하여 침해되는 원고 옥타의 이익이 간접적 · 추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원고 옥타에게도 이 사건 규칙의 적법성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 옥타의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그 부분 본 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되, 원고 옥타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월칙상 항소인인 원고 옥타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옥타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 아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 아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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