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AI 판결 요약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인도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토지의 인도를 명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한다. 피고들이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승낙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및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여 점유하는 경우,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무단 점유자는 점유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가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그 산정은 감정 결과에 따른 기대이율을 적용한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6가합109860 판결
변론종결
2009. 5. 28.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2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83,793,000원 및 2007. 8. 9.부터 피고가 별지 2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는 날 또는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6,39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2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의 나.(3)항 부분(제6면 제9행 - 제7면 제6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2 내지 8, 11, 16 내지 18, 34, 38, 40, 46 내지 4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감정인 권욱일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5. 1. 19.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약 43억 원인 반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약 18억 원 상당이고, 2007. 6. 22.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약 20억 7,500만 원이며, 원고는 경매를 통하여 약 15억 5,2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착공 후 1997. 10.경 공사 중단시까지 약 70억 원이 투입되어 전체 공정의 약 95%가 완료되었고, 그 뒤 피고가 2009. 2. 1.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15억 원에 잔여 공사를 도급주어 진행한 결과 현재는 사소한 부분의 마무리 작업 외에는 건물이 모두 완공된 상태이므로, 만일 이를 철거한다면 그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동안 투입된 공사비에 비추어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1997. 10.경 공사 중단시까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였던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유였으므로 건축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없었던 점, ④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상당수의 점포가 분양되어 만일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다면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또 하도급 공사업체들도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직접 분양받거나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 하더라도 그 신축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는 부산광역시가 2002. 6.경 설정한 건축물 고도 제한으로 인하여 9층 건물인 이 사건 건물보다 훨씬 낮은 지상 6층 이하 높이의 건물에 불과한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3 주식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하여주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소외 4의 아들로서 건축업과는 무관한 자이며, 경매 과정에서 이미 95%가 완공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의 존재 및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가에 다시 매도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제1심 변론과정에서 법원이 조정·화해를 시도하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27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이의하는 바람에 화해가 성립되지 못한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피고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한 반면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고, 가사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받을 손실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는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행위로서 소유권의 사회적, 경제적 목적에 위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1,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