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 등]
AI 판결 요약
피고가 파인밸리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주중회원 지위를 부여한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이나 분양계약상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 골프장 운영업자가 특정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다른 골프장의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가 기존 회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의무위반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골프장 이용기회 상실이나 회원권 가치 하락 등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양레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양원석)
변론종결
2009. 6. 2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파인밸리 골프클럽 회원들과의 회원권분양계약에 기하여 위 회원들에 대하여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주중회원 등의 지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1, 2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