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AI 판결 요약
은행의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설정한 인사평정 기준이 일부 정밀하지 못한 면이 있더라도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그 결과가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 인사평정 기준상 경력감점 산정 시 1년 단위로 감점이 이루어져 6개월 단위보다 덜 정밀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같은 직급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 평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징계 또는 주의촉구를 받거나 주의촉구대상자가 된 전력, 자격증 보유 여부 및 평정 점수 합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본 제1심 판결은 타당하다.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07. 8. 22.
주 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5.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5부해839호 부당인사발령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