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7. 19. 선고 2007누2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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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를 통해 용적률 및 신축 세대수 등을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결의하고 이를 기초로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처분은 정당하다.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이다.

  •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용적률 및 평형별 세대수 등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처분은 적법하다.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1. 28. 선고 2006구합10849 판결

변론종결

2007. 6.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16. 신반포6차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하여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쪽 14-1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된 내용

『다. 이 사건 조합은 2005. 3. 25. 피고에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신청을 한 후 2005. 4. 2.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492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를 포함하여 299명의 찬성으로 용적률을 271.12%로 적용하여 25평형 144세대, 32평형 281세대, 43평형 282세대 등 총 707세대를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피고는 2005. 5. 16. 이 사건』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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