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를 통해 용적률 및 신축 세대수 등을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결의하고 이를 기초로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처분은 정당하다.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이다.
1.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용적률 및 평형별 세대수 등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처분은 적법하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16. 신반포6차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하여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변경된 내용
『다. 이 사건 조합은 2005. 3. 25. 피고에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신청을 한 후 2005. 4. 2.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492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를 포함하여 299명의 찬성으로 용적률을 271.12%로 적용하여 25평형 144세대, 32평형 281세대, 43평형 282세대 등 총 707세대를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피고는 2005. 5. 16. 이 사건』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