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7누20432 판결

  • 링크 복사하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징계양정기준상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단순히 인쇄업체를 소개한 행위 등이 부당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금품거래의 내막을 모른 채 단순히 인쇄업체를 소개하거나 관여한 행위만으로는 징계양정기준상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북개발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범진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7. 13. 선고 2006구합42945 판결

변론종결

2007. 1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1.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52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면 4행 ‘이 사건 변론기일에’를 ‘이 사건 제1심 변론기일에’로 변경하고, 5면 하 1행 ‘아니하고’ 다음에 ‘금품거래 내막을 모른 채 단순히 인쇄업체를 소개하거나’를 추가하며, 6면 2행 ‘아니하였다고’를 ‘아니하였고, 원고의 행위를 징계양정기준상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고’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