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12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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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설시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 12.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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