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설시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 12.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