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피고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내린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이유가 이를 뒤집기에 부족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항소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변론종결
2005. 10.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16. 원고에게 한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하6행의 거시 증거에 갑 제6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