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누75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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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인 한국전력공사가 피고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설시할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소송대리인 광화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유방)

피고보조참가인

삼각아파트개발사업추진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3. 22. 선고 2004구합33091 판결

변론종결

2005.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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