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2. 15. 선고 2005누7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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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에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 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4.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3면 14행 내지 18행의 증거설시란에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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