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AI 판결 요약
원고가 주택분양보증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분양계약자들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유니버스토건의 등기말소 의무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등기에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피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원고에 대하여 해당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등기에 기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주택분양보증인이 시공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승낙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보조참가인 1외 16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
피고, 항소인
그랜드캐피탈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경일)
변론종결
2005. 10.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유니버스토건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4. 5. 10. 접수 제36797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 19세대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인 제1심 공동피고 유니버스토건은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말소될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피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