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5. 19. 선고 2005나1128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5. 19. 선고 2005나112804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임금]

변론종결

2006. 4. 21.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5. 7.부터 2005.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는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행부터 제12면 제3행까지)’을 아래 ‘변경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 부분]

3.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명칭 생략)은행의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인수가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하는 신주를 원고들의 명의만을 빌려 인수한 것으로 상법상의 자기주식취득 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② 또한 이 사건에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은 단순히 납입을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납입 자체가 무효이다. 따라서 (명칭 생략)은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출자한 중간정산 퇴직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중간정산 퇴직금 상당의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자기주식취득 금지 원칙 위반에 기한 부당이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실보전 합의 및 이에 터잡은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은 당시 (명칭 생략)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 계획에 따라 (명칭 생략)은행의 직원들인 원고들이 인수한 주식투자의 손실을 퇴직할 때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 및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45687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명칭 생략)은행 직원들인 원고들의 신주인수행위 자체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손실보전 합의와 신주인수행위,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의 제정 등의 체결 경위와 목적, 원고들과 (명칭 생략)은행의 의사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상법 제427조에 의하여 주식인수의 무효, 취소의 주장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손실보전 합의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과 별개의 행위인 원고들의 신주인수행위 자체까지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가장납입에 기한 부당이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명칭 생략)은행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를 위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납입한 것은 단순히 원고들이 위 신주인수에 있어 그 명의만을 대여하고 납입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표 생략]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