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원고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행정구역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피항소인
한국지역난방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자현)
피고, 항소인
고양시 덕양구청장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로 담당변호사 강태호)
변론종결
2005. 9. 2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덕양구청장이 2004. 3. 4.에 한 340,009,810원의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및 2004. 4. 27.에 한 986,861,070원의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 일산동구청장이 2004. 4. 29.에 한 408,522,230원의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중 ‘약 702m는 일산구에 각 위치해 있다’ 부분을 ‘약 702m는 일산구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일산구가 2005. 5. 16.부터 일산동구과 일산서구으로 분할되면서 일산동구에 속하게 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