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9. 9. 선고 2004누189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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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감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이유가 없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취지에 따라 처분의 취소 범위를 확정한다.

원고, 피항소인

한국오라클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외 5인)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8. 17. 선고 2003구합36512 판결

변론종결

2005. 7.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02. 1. 19. 및 같은 해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항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4)항 기재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 19. 및 같은 해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항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4)항 기재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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