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7. 12. 선고 2004누13631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가 제기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들의 과세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외 1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6. 11. 선고 2003구합11599 판결

변론종결

2005.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피고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이 2003. 1. 21.에 한 취득세 139,306,890원(가산세 23,217,8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2,769,790원(가산세 1,160,890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피고 종로구청장’이라 한다)이 2003. 1. 22.에 한 취득세 63,667,940원(가산세 10,611,3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836,220원(가산세 530,5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성북구청장은 11,253,640원, 피고 종로구청장은 4,309,2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원고에게, 피고 성북구청장은 163,330,320원, 피고 종로구청장은 73,813,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피고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이 2003. 1. 21.에 한 취득세 139,306,890원(가산세 23,217,8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2,769,790원(가산세 1,160,890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피고 종로구청장’이라 한다)이 2003. 1. 22.에 한 취득세 63,667,940원(가산세 10,611,3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836,220원(가산세 530,5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