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3누4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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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인 참여연대가 피고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명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피항소인

참여연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장유식)

피고, 항소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변론종결

2005. 8.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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