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3누4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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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인 참여연대가 피고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명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피항소인

참여연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장유식)

피고, 항소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2. 19. 선고 2002구합12236 판결

변론종결

2005. 8.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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