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원고들과 피고들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항소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사안에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중 오기된 부과일자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1. 3. 2. 원고 1에게 1997. 5. 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02,387,960원, 1997. 5. 28.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97,379,460원, 1997. 12. 30.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66,940,150원, 1998. 12. 2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83,583,750원의 각 부과처분을(원고 1이 소장 청구취지에서 부과일자를 2001. 4. 21.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01. 3. 1. 원고 2에게 1997. 5. 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33,158,620원, 1997. 5. 28.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28,080,070원, 같은 해 12. 30.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8,087,060원, 1998. 12. 2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42,237,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1. 3. 2. 원고 1에게 1997. 5. 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02,387,960원, 1997. 5. 28.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97,379,460원, 1997. 12. 30.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66,940,159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01. 3. 1. 원고 2에게 1997. 5. 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33,158,620원, 1997. 5. 28.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28,080,070원, 같은 해 12. 30.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8,087,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중 ‘2001. 4. 21.’을 ‘2001. 3. 2.’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