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3. 6. 13. 선고 2002나604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6. 13. 선고 2002나60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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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무효확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2.9.19. 선고 2002가합2457 판결

변론종결

2003.5.2.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02.10.1. 피고의 항소 포기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소송 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0.11.18.자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1을 피고 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 2000.12.7.자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1에게 새로운 이사 영입문제를 전권 위임한 결의, 2000.12.21.자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2, 3, 4, 5를 피고 법인의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2001.4.2.자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6을 피고 법인의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01.7.2.자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7, 8을 피고 법인의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2002.9.27. 이 사건 1심 판결을 송달 받아 항소 제기기간 내인 2002.10.1. 수원지방법원에 항소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위 항소 포기와 동시에 확정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자신들은 단순한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항소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를 위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2002.10.7.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소송과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그 판결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02.10.1. 피고의 항소포기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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