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한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석유판매업자가 법령상의 허가기준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청이 행하는 허가취소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2. 행정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비추어 확정한다.
원 고
송기동
피 고
대전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변론종결
1986. 6. 19.
주 문
피고가 1985.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위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우선 직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허가취소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법 제23조 제1항에, 이 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동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내부위임규정) 기재에 의하면, 위 법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의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에 관한 권한이 충청남도 사무 내부 위임규정 제2조에 의하여 충청남도내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되었으며, 동 규정 제7조에서 그 위임사무처리 요령으로 시장 군수는 위 내부 위임된 사무를 처리할때, 도지사의 직인을 찍어 도지사 명의로 처분등 사무를 처리하되 그 밑에 "충청남도 사무 내부위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처리"라는 주인을 찍게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조 및 규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에 관한 권한은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을뿐이므로 원고 경영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 취소권자는 소관 충청남도지사라 할것이고, 충청남도내 시장으로서 석유판매업허가취소 사무의 처리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내부위임받은 것에 불과한 피고에게는 석유판매업허가 취소권한은 없고 다만 충청남도지사 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 처리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행한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은 권한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하겠다.
198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