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하여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 회사의 자산에 포함시킨 것은 타당하며, 이 사건 채무는 양도 당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 사건 | 2025호93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 원고 | 주식회사 A(합병 전 상호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 외 |
| 피고 | ○○세무서장외 |
| 변론종결 | 2026. 5. 29. |
| 판결선고 | 2026. 7. 10. |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Q세무서장이 2022. 7. 1.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R세무서장이 2022. 7. 1.,
가. 원고 E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증권거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나. 원고 F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및 증권거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다. 원고 L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및 증권거래세 0,000,000원, 2017년 8월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라. 원고 G에게 한 2017년 8월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마. 원고 H에게 한 2017년 8월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바. 원고 I에게 한 2017년 8월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제1심판결 제3면 제4행부터 제5면 아래에서 제5행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3 내지 14행의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를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같은 면 제16행의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를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5행의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를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를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로, 같은 면 제2행의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를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각 고쳐 쓴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4 내지 5행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를 “그 양도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의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7행 마지막에 “특히 원고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채권을 자산에 포함시키면서도 이와 근접한 시기에 발생한 이 사건 채무는 부채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를 추가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가.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갑 제6 내지 14, 15, 16호증, 을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는 2016년경부터 V에 OO척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는데, V 측의 요청에 따라 위 제품의 공급은 베트남 현지업체인 W을 통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16. 11. 25. W과 사이에, 원고 회사가 2030. 12. 31.까지 W에게 원고 회사가 공급하는 OO척 제품에 관한 독점적 에이전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독점에이전트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에 따라 W을 통하여 OO척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 회사는 OO척 제품의 공급 과정에서 W이 물품대금의 약 12%에 이르는 에이전트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OO척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위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2017년 초경부터 베트남에 자회사인 X을 설립하기 위한 현지조사와 V과의 접촉 등을 진행하였다.
3) 이를 알게 된 W은 2017. 4.경 원고 회사에, 직접 V에 납품업체를 등록하여 OO척을 공급하는 것은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 위반에 해당함을 고지하며,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거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4) W은 2017. 중순경에 이르러 원고 회사에게 OO척 제품을 홍콩 소재 자회사인 Y 명의로 납품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17. 7. 1. Y와 사이에 OO척의 제작,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는 ‘원고 회사는 OO척을 제작하여 Y에게 납품하고, Y는 위 공급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기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되, 다만 특이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V으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Y는 위 OO척을 납품받은 직후 수령증을 교부한 후 납품받은 OO척을 검사하여 10일 이내에 원고 회사에게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를 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검사결과 수량부족 및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원고 회사는 Y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그 부족분 또는 불합격품의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Y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7. 6. 30. 원고 회사와 사이에 Y가 원고 회사에게 Y를 대신하여 W에 직접 OO척 제품을 배송하여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로 인해, OO척의 거래 구조는 그 명의상 ‘원고 회사 → Y → W → V’ 형태가 되었다. 원고 회사는 그 무렵부터 B과 함께 V으로부터 발주된 OO척을 제작하여 위와 같은 구조에 따라 공급하여 왔고, 그 매출채권은 각 물품의 ‘선적일자’에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이 사건 채권도 V의 발주로 원고 회사가 제작하여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2017. 7. 6.부터 2017. 8. 24.까지 선적하여 수출한 OO척 제품(이하 ‘이 사건 OO척’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대금 채권으로서, 원고 회사에 의하여 위 선적일자에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고, 2017. 9. 6.부터 2017. 12. 12.까지 모두 결제되었으며, 이후 원고 회사는 별도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회계처리에 맞추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6) 원고 회사는 2017. 11.경에 이르러 베트남에 직접 X을 설립한 다음, 그 무렵부터는 X을 통해 V에 정전적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W은 2018. 2. 2.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원고 회사에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8. 2. 13. 다시 원고 회사에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을 이행할 것, 베트남 현지 제조법인 운영을 즉시 중단할 것, 이를 위반할 경우 보증금을 이용하여 미화 5,000,000달러를 즉시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7) W, Y, 원고 회사, B은 2018. 3. 15. ‘을(원고 회사, B)이 제조한 OO척 제품을 갑(W, Y)이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V에 판매하기로 한 내용 등의 계약을 2018. 3. 15.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합의서에서는 을이 갑에게 지급할 에이전트 권리침해 손해배상금을 미화 7,500,000달러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가액이 구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의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으로, 제9면 제15행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라. 이 사건 양도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제1심판결 제9면 제7행부터 제10면 제17행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이 사건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항 제2호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들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고, 그 시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892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은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시가 산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인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가능한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은 당연히 위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16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가기준일 당시에는 그 채권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그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당해 법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한 손실보상금액을 법인의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621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은 2017. 7. 1.부터 이 사건 양도일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Y에 이 사건 OO척을 공급함으로서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으로서, 이 사건 양도일 당시 그 채권의 내용과 액수가 확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실제로 회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므로, 당연히 원고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이 검수조건부 채권으로서 이 사건 양도일 당시에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원고 회사의 순자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을 검수조건부 채권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채권이 검수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에는 그 채권액 상당이 자산으로 인정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12766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회사와 Y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처분문서인 계약서에는 물품의 공급과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OO척을 제작하여 Y에게 납품하고, Y는 위 공급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기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되, 특이상황이 있을 경우에만 V으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그 대금채권의 발생이나 지급이 OO척의 검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
(2) 비록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한 계약서에 ‘Y는 위 OO척을 납품받은 직후 수령증을 교부하고, 납품받은 OO척을 검사하여 10일 이내에 원고 회사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그 통지를 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제품 검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검사가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조건이나 지급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오히려 위 계약서에는 ‘원고 회사는 검사결과 수량부족 및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Y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그 부족분 또는 불합격품의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에 의하면 공급한 물품이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본래의 공급대금 채권의 발생에는 영향이 없고, 원고 회사가 대체품 공급의무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보인다.
(3) 만약 이 사건 채권이 검수조건부 채권이라면,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채권의 발생 시기, 발생 채권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납품되는 OO척의 검수일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그 자료를 확보해두며 회계처리도 이에 맞추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Y에 OO척을 납품하면서 검수완료일을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도 그 검수일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 회사는 OO척 납품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각 물품의 ‘선적일자’에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여 처리하였고, 이후 별도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원고 회사가 Y에 OO척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급된 OO척이 검수에 통과하지 못해 미공급으로 처리되었다거나 해당 대금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OO척을 공급하여 발생한 이 사건 채권은 2017. 9. 6.부터 2017. 12. 12.까지 사이에 모두 결제되었다.
(4) 원고 회사는 2018. 2.경 W을 채무자, V을 제3채무자로 하여 W의 V에 대한 물품대금청구권 등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는바, 위 가압류신청서에서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2017. 8. 31.부터 2017. 11. 7. 사이에 Y 명의로 W에 OO척을 납품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선적일을 납품일로 하여 물급대금지급의무의 발생을 주장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급계약이 검수조건부 계약으로서 검수가 완료되었으니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원고 회사가 Y에 공급하는 OO척 제품은 해당 제품이 V에 도착하여 검사를 통과하는 경우에 납품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이 검수조건부 채권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임계약은 이 사건 채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원고 회사와 Y 사이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 Y가 W에 대하여 부담하는 OO척 납품 의무를 원고 회사에게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임계약에서 약정된 내용이 곧바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일부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OO척의 납품 간주시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Y의 W에 대한 OO척 납품의무의 이행을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위 납품간주일은 그 위임 업무에 따라 W에 배송을 완료하는 것으로 보는 날에 관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설령 위와 같은 내용이 원고 회사의 Y에 대한 이 사건 OO척 공급일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위임계약서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일인 2017. 7. 1.보다 앞선 2017. 6. 30.에 작성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에는 이 사건 OO척 공급일과 대금지급일이 이와 달리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회사는 이후 Z에 대한 대금채권을 검수와 무관하게 관리하여 왔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위임계약서 기재된 내용이 그 서면 작성 후에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대금 지급 조건을 변경시켰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위임장에 기재된 내용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이 검수조건부 채권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6) 만약 이 사건 양도일 당시 이 사건 OO척이 Y에 공급되는 과정에 있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채권을 검수조건부 채권 등 확정되지 않은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OO척을 선적한 이후 검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해당 정전척을 물품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므로, 이 사건 OO척은 원고 회사의 재고자산으로서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재고자산의 평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OO척의 평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등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정한 시가가 있으면 그 시가에 의하고, 그러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2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평가 대상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는 상품의 경우에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되면서 정해진 이 사건 OO척의 매매가액인 이 사건 채권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또는 구 상증세법 제62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OO척의 시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금액은 원고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채권을 확정되지 않은 채권으로 보더라도 원고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채권액이 포함되어야 함에는 변함이 없다.
라. 이 사건 채무가 원고 회사의 부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양도소득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참조). 또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양도 당시에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 평가 시 이 사건 채무를 원고 회사의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
가) 원고 회사가 2017년 초경부터 베트남에 자회사인 X을 설립하기 위한 현지조사와 V과의 접촉 등을 진행하였고, 이에 W이 2017. 4.경 원고 회사에게 ’만약 직접 V에 납품업체를 등록하여 납품을 한다면 그것은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면서,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일인 2017. 8. 24.까지 직접 V에 납품업체를 등록하여 납품함으로써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양도일까지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에 따라 Y와 W을 통하여 이 사건 OO척을 납품해왔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일 당시에는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 위반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한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 회사가 X을 설립하여 V에 OO척을 직접 납품함으로써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빨라야 이 사건 양도일 이후인 2017. 11.경부터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위반일 이후에서야 비로소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손해배상액의 확정도 위 채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2018. 3. 15.경에 이루어진 원고 회사와 W 등 사이의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금 지급 합의에 의해서였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 양도일 당시에는 이 사건 채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양도일을 기준으로 원고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채무가 원고 회사의 부채에 포함될 수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사건 채권을 원고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키면서도 이 사건 채무는 원고 회사의 부채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마. 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사. 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제1심판결 제16면 제12행부터 제17면 제13행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