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8. 20. 2025누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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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1심판결의 인용) 부칙조항에서 규정한 자산의 취득 시기 이전에 취득한 종전 건물을 멸실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규정한 자산의 취득 시기에 다시 이사건 전체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5누868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1.○○○2.○○○
피고, 항소인○○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5구단52314 판결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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