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1심판결의 인용) 부칙조항에서 규정한 자산의 취득 시기 이전에 취득한 종전 건물을 멸실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규정한 자산의 취득 시기에 다시 이사건 전체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5누868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1.○○○2.○○○ | |
|---|---|
| 피고, 항소인○○세무서장 |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5구단52314 판결 |
판 결 선 고 2026. 8.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