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차 관련 소송 중 2심에서의 합의금 중 권리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나 부속물매수대금 부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유형자산 양도소득(사업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장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필요경비 공제시 부속물매수에 따른 소득없으므로 부속물매수대금 부분은 과세할 수 없음
상세내용
| 사건 | 2025누675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 원고 | 서AA |
| 피고 | ○○세무서장 |
| 변론종결 | 2026. 5. 14. |
| 판결선고 | 2026. 6. 18. |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673,006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673,006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27,660,936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으로 교체한다.
○ 5쪽 9줄의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추가한다.
○ 6쪽 16줄의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7쪽 8줄, 8쪽 11줄, 8쪽 19줄, 11쪽 9줄의 각 “157,350,000원”을 모두 “157,322,700원”으로 고친다.
○ 7쪽 9줄, 8쪽 13줄, 11쪽 10줄의 각 “462,900,000원”을 모두 “462,927,300원”으로 고친다.
○ 7쪽 12줄부터 8쪽 9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관련 사건의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의무를 인정하는 한편 허BB에게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 157,322,700원, 부속물매수대금 29,750,000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허BB는 관련 사건 1심에서 인정된 금원인 187,072,700원에 가까운 187,395,965원(29,750,000원 및 157,645,965원)을 공탁하였고, 관련 사건 항소심 진행 중에 원고와 허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되 기존 공탁한 금액(187,395,965원)을 제외한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금은 관련 사건 1심에서 인정된 합계 187,072,700원을 초과하는 것이다.
나) 허BB는 이 사건 합의금 지급 경위에 대하여 지급이자 발생과 청년주택 착공에 차질이 빚어져 인도 합의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허BB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되 원고에게 합의서 작성일인 2020. 11. 13.로부터 약 1개월 반 후인 2021. 1. 1.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제2항), 원고가2021. 1. 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을 시 허BB에게 이 사건 합의금의 2배를 반환한다(제4항)’는 것으로,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의 이행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약 3개월 후인 2021. 2. 15.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되었고,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와 허BB가 각자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합의서 작성과 관련한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보건대, 허BB와 원고는 관련 사건 1심에서 인정된 금원의 내용을 고려하되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허B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신속하게 인도받는 조건으로 관련 사건 1심에서 인정된 금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허BB가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지급할 금액이 늘어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 중 462,927,300원 부분도 권리금의 실질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관련 사건 1심판결에서 원고의 반소청구액 중 약 75%가 기각되었던 점, ② 이 사건 합의서는 관련 사건의 1심판결이 선고된 지 불과 한 달 뒤에 작성된 점, ③ 앞서 살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부속물매수대금 29,750,000원이 영업권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수 없다면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속물매수대금 27,75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가 위 금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부속물매수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2는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소방시설, 창고시설, 지하계단의 취득가액을 직접적으로 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관련 사건 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위 부속설비들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사실, ② 2020. 4. 1. 기준으로 소방시설의 가액은 18,000,000원, 창고시설의 가액은 1,250,000원, 지하계단의 가액은 10,500,000원으로 평가된 사실, ③ 위 감정평가는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방시설, 창고시설, 지하계단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한 장부가액도위 감정평가액과 동일할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고, 부속물매수대금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함이 타당하며, 그 금액이 부속물매수대금에 상당하므로, 결국 과세표준에 포함될 부속물매수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