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8. 28. 2025누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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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임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어서,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상세내용

사 건

2025누394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강AA

2. 박BB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CC세무서장

2. DD시장

참가행정청

○○시 EE구청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26. 선고 2023구합55948 판결

변 론 종 결

2026. 6. 12.

판 결 선 고

2026. 8. 28.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목록 ‘부과처분 세액’란 기재 2021년 및 2022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DD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목록 ‘부과처분 세액’란 기재 2022년 귀속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 CC세무서장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목록 ‘부과처분 세액’란 기재 2021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별지 1-2 정당세액 목록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CC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CC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DD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DD시장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DD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의 중괄호([]) 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10. 11. 수원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23누00000), 원고들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2. 27. 상고를 기각하였다(2024두00000).』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EE동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3행부터 제14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관계 법령을 토대로 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E동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E동 회사는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한다고만 하였고, 그에 따른 수입내역만을 기재하였다.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에도 ‘도매업’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EE동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가 ‘도매업, 제조업’으로, 종목이 ‘폐지, 고철, 압축파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만약 EE동 회사가 2021년 전후로 ‘제조업’이나 ‘압축파지’에 해당하는 영업활동도 함께 영위하였다면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강AA와 EE동 회사는 2015. 7. 16. 체결한 토지 임대차 계약서에서 용도를 ‘폐지 수집 처리장’으로만 기재하였고, 임대할 부분도 ‘토지’로만 기재하였다.

다) EE동 회사의 2021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건물이 보유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 원고들이 EE동 토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신고나 허가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EE동 회사나 원고들이 EE동 토지상 건축물 보유를 이유로 재산세 등을 부과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행정청은 2023. 6. 14. ○○지방국세청장에게 EE동 토지상에 건축법상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장용) 건축물은 없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바 있다. 만약 EE동 토지상에 상당한 규모의 제조시설용 건축물이 존재하였다면 그 현황이 공부에 반영되었거나 과세대상으로 파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갑 제5호증의 1, 을가 제3호증(위성사진), 갑 제13호증(네이버 거리뷰 사진)의 각 영상만으로는 EE동 토지 지상에 압축파지 제조설비가 설치된 공장용 건축물 또는 제조시설용 건축물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EE동 토지상에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무실, 창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장용 건축물 또는 제조시설용 건축물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들을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용 건축물이라 볼 수 없다.

마) 원고들은 EE동 회사가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계장치의 구체적인 형태나 내용, 그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들은 항공사진 중 일부 구조물 내에 위와 같은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EE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위법한지 여부(부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17, 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행정청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비교 대상 표준지를 선정한 다음, EE동 토지와 위 토지의 특성을 조사·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위 특성에 관한 가격배율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EE동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다. 참가행정청이 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비교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특성에 대한 조사·비교 및 그에 따른 가격배율의 적용이 잘못되었다거나 기타 위산·오기로 인하여 지가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20, 2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도로접면에 대한 적용배율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도로 현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지가 결정을 위하여 행정청은 해당 토지의 이용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정들을 고루 참조하여 도로접면 조건을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판단이 합리적이라면 반드시 조사·산정지침에서 정한 도로 폭 기준과 도로접면 조건에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도로접면 조건을 상향, 하향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가 지방도 내지 군도에 국한된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이 사건 지침에서 도로 폭에 해당하는 도로접면과 다른 도로접면 조건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그 특성상 예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조사·산정지침이 지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경우에 관하여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도로 폭과 다른 도로접면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참가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주된 토지의 이용상황’ 및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전(田)기타(야적장)’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도로접면에 있어서도 도로의 현황 및 실제 이용 상황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EE동 토지의 도로접면 부분을 ‘중로한면’으로 판단한 것이 실제 상황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 EE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FF동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마지막 행부터 제25면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쟁점의 정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1호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제2호의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이라 한다)하여, 제1호, 제2호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게 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 사건 단서규정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서 말하는 ‘허가 등’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위 ‘허가 등’의 범위에 대하여 해석이 필요하다. 만약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이 사건 컨테이너와 같이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이 사건 컨테이너의 부속토지인 FF동 토지는 축조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반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이 사건 컨테이너와 같이 축조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부지는 가설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는 기간 동안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3) 판단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 등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서 규정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서 말하는 ‘허가 등’의 범위에는 건축법상의 축조신고도 포함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이 사건 컨테이너와 같이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1)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이 공장용 건축물과 그 밖의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저율의 재산세만을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이 사건 단서 규정을 통해 대상 건축물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고율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의 재산세를 부담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건축물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위법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저율의 재산세만 부담하게 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우대하는 취지인 공장 육성이나 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의 관계법령이 추구하는 정책 목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한 종합토지세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단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서의 ‘허가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함에 있어서는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우대하는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건축물에 관한 관계법령에는 적법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행정처분으로 허가 외에도 신고, 인가, 승인, 협의 등 다양한 것들이 규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는 건축신고와 같이 신고를 하면 관계 법령이 정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들도 있다(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등). 이와 같이 건축물이 적법한 것이 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할 행정처분이 다양한 점, 이 사건 단서규정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허가 외의 다른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이든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이든 위법하게 건축된 건축물로서 철거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없는 점, 위법한 건축물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방세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단서규정에 규정된 ‘허가 등’은 재산세 부과 대상 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행정처분이 ‘허가’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신고’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때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신고가 대상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고인지 여부는 그것이 자기 완결적 신고인지 아니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인·허가나 승인 또는 협의 등의 효과를 수반하는 신고이어서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실체적인 요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건축신고와 같이 신고가 수리되면 관계 법령상의 허가, 인가, 승인, 협의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건축법상으로는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법한 건축물이 존재하는 부속토지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게 되어, 이 사건 단서규정을 둔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 건축법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허가 등’과 ‘신고’를 구분하고 있기는 하나, 건축법 제11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이 정한 ‘인·허가등’과 동법 제14조 소정의 ‘허가등’은 모두 신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2)

나아가 건축법 제11조 제5항이 정한 ‘다음 각 호의 허가 등’ 내지 ‘신고’는 관련 개별 법령마다 달리 정하여지는 것으로,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 중 일부 관련 개별 법령이 ‘신고’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둔 문언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위 규정이 허가 등과 신고를 구분한 것이 ‘허가 등’에서 ‘신고’를 배제하는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라) 건축법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제11조의 허가 대상, 제14조의 신고 대상, 제20조의 가설건축물로 구분하여 그것이 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그 허가 또는 신고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그 중 가설건축물은, 축조 지역과 용도에 따라 다시 허가 대상(건축법 제20조 제1항의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되는 가설건축물)과 FF동 토지상의 이 사건 컨테이너와 같은 신고 대상(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된 것)이 2017. 7. 18.에 시행되면서 제20조 제6항(이 조항은 2017. 4. 18. 자 건축법 개정을 통해 제7항으로 이동하였다)으로 ‘행정청이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이나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로써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법령에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의 수리에 앞서 행정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나아가 건축법이 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면서 제20조 제4항이 신설되어 그 시행일인 2017. 10. 19.부터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한 건축신고에 관한 절차 규정(건축법 제14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대하여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건축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3)

위와 같은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과 관련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와 존치기간의 연장 신고는 종전과 달리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에 수리가 이루어져야 적법한 신고가 있게 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었다.

마) 위와 같이 개정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와 처리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 신고에 대하여 건축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같이 행정청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4)

바) 위와 같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과정, 특히 건축법이 2017. 1. 17. 자 개정으로 제20조 제6항(현재의 제7항)이 신설되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전에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 점5), 건축법은 2017. 4. 18.자 개정을 통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건축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2018. 9. 4.자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 절차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그 수리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실체적인 요건에 관하여 행정청의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후 그 수리 여부가 결정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상 적법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등’에 포함되고, 이러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사건 단서규정이 정하고 있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임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원고들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이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정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한 건축물이 아닌 축조신고의 대상에 불과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 후 사후 축조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연장신고에 대한 건축신고 관련 규정의 준용 규정,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제한 규정,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되기 이전이고, 2017. 1. 17. 자 건축법 개정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이어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대단히 완화되어 있던6) 1995년도와 1996년도 종합토지세와 관련된 것이고, 또한 축조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후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7) 축조신고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8)

아) 만약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축조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은 위법한 가설건축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가설건축물의 부지는 가설건축물이 철거되지 않는 동안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지위를 보유하게 될 터인데, 이는 위법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에 조세경감의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컨테이너는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정하고 있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FF동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바. 소결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서울고등법원 2025. 9. 26. 선고 2025누5936 판결(확정) 참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ㆍ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건축법 시행령은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9호 개정을 통하여 제15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에 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4) 건축법 시행령은 종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나 그 연장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다가, 1997. 9. 9. 대통령령 제15476호로 신고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제15조 제7항을 개정을 통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6호 개정으로 그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변경하였다가,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개정으로 그 존치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횟수별로 3년의 범위에서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존치기간 연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존치기간에 제한을 두고 그 연장 시마다 추가적인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9. 4. 자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위와 같은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상의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5) 2021. 1. 12. 법률 제17898호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은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7호 개정을 통해 제50조의2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총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가설건축물의 건축 및 존치기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도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관한 허가나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으로서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축조신고나 존치기간의 연장신고의 수리에 앞서 그 가설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게 되었다.

6) 축조신고의 수리거부에 관한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참조.

8) 원고들이 적법한 축조신고를 마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컨테이너를 축조한 다음 축조신고를 하여 피고 DD시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을 받았고, 2022. 6. 17.자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에서 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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