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3나2001980(본소), 2023나2001997(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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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담당변호사 박성우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경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합577602(본소), 2021가합58940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3. 7. 2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1 기재 서비스의 제공행위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15.부터 2023. 9. 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별지 1 기재 서비스의 제공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별지 2 기재 리뷰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별지 3-1, 3-2 각 기재 형식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별지 2 기재 리뷰 데이터의 사용금지청구를 추가하고, 나머지 청구를 주위적ㆍ예비적 병합 형태에서 단순 병합 형태로 변경하였다. 손해배상청구는 명시적 일부 청구이다).

3. 피고의 항소취지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기초사실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교 리뷰 서비스에 관한 피고의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피고의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자 피고는 자신의 아이디어 정보나 성과 등을 원고가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본소로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는 소송이다.

나.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2000. 5. 12. 설립되어 대학교 원서 접수, 입시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명칭 1 생략) (사이트 주소 생략)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 피고는 2016. 1. 6. 설립되어 2016. 4.경부터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대학 재학생들이 작성한 자신의 학교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피고 서비스’라고 한다)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업무협약의 체결 및 리뷰 데이터의 제공 ○ 원고와 피고는 2017. 12. 3. 교육 콘텐츠 연구에 있어 상호 협력한다는 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협약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가 진로 교육 콘텐츠 발전을 위해 교과ㆍ비교과 과정 연구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제3조), 이 사건 업무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되 해지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며(제4조), 이 사건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기밀사항을 서면동의 없이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의무는 협력기간 만료 후에도 존속한다(제5조)."라는 것 등이다. ○ 피고는 자신의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수집한 대학교 리뷰 데이터 일부를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엑셀 형식으로 제공하였다. 원고는 이를 원고 서버에 탑재하여 2018. 1.~2.경 (명칭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에게 대학교 리뷰를 제공하였다. ○ 피고는 2018. 8.경 피고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원고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하 ‘이 사건 API’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API를 사용하여 2019. 1.~2.경 (명칭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에게 대학교 리뷰를 제공하였다(이하 2018. 1.~2.경과 2019. 1.~2.경의 대학교 리뷰 제공행위를 통틀어 ‘제1 사용행위’라고 한다). ○ 원고는 2019. 4. 5. (명칭 1 생략) 사이트에 "[학과 탐구생활] 취업률 깡패 전화기학과란?"이라는 제목으로 ▽▽대학교 ◎◎◎공학부 등에 관한 정보를 이른바 카드뉴스 형태로 작성하여 게시하였다(이하 위 게시물을 ‘이 사건 카드뉴스’라고 한다). ○ 원고는 2019. 4. 25.부터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였고, 같은 달 말부터 ‘캠퍼스 리뷰’라는 이름의 대학교 리뷰 서비스(이하 ‘원고 서비스’라고 한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였다(이하 ‘제2 사용행위’라고 한다). ○ 피고는 2019. 12.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서비스를 모방하여 원고 서비스를 개발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2020. 2.경 원고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원고는 이후 사용자가 2개의 대학교를 선택하면 그 2개 대학교의 리뷰를 비교하여 보여주는 ‘대학 평판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하 ‘제3 사용행위’라고 한다).

3) 관련 사건

○ 피고는 2020. 9. 24. "원고가 피고의 기술을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 피고는 2020. 3. 13. 특허청에 "원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아이디어 도용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특허청은 2021. 4. 5. "원고가 2018. 1.~2.경 및 2019. 1.~2.경 피고가 제공한 리뷰 데이터를 (명칭 1 생략) 사이트에서 제공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금지하는 아이디어 탈취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4개월분의 리뷰 데이터 사용료 지급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20 내지 31, 37, 3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6, 48 내지 52, 77, 7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정보 중 ① 엑셀 형식으로 제공받거나 이 사건 API를 통해 열람한 리뷰 데이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리뷰 데이터’라고 한다), ② 이 사건 API, ③ 피고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식(이하 ‘이 사건 서비스 제공 방식’이라 한다), ④ 대학교 리뷰 서비스의 향후 발전 방안(이하 ‘이 사건 고도화 방안’이라 한다)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 ‘아이디어 정보’라고 한다) 및 같은 호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 원고가 ① 원고 서비스를 개발할 목적을 숨기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뷰 데이터 등을 수령하기 위해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한 행위, ② 제1 사용행위, ③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를 토대로 원고 서비스를 개발한 행위, ④ 제2 사용행위, ⑤ 제3 사용행위, ⑥ 이 사건 카드뉴스 게시행위는 위 아이디어의 도용 또는 성과 등의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리뷰 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 별지 3-1, 3-2 각 기재 형식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명시적 일부 청구).

2) 원고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 서비스 제공 방식, 고도화 방안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아이디어 정보나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본문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차)목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8. 7. 18. 시행)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아이디어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차)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위 (차)목 단서].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아이디어 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디어 정보 사용 등의 행위가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참조).

2) 아이디어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리뷰 데이터

이 사건 리뷰 데이터는 리뷰 작성자가 개별 대학이나 학과에 관하여 갖게 된 의견이나 평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러한 결과물을 수집ㆍ가공하거나 이를 토대로 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APIㆍ서비스 제공 방식ㆍ고도화 방안’ 등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APIㆍ서비스 제공 방식ㆍ고도화 방안’이 아이디어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수집ㆍ가공한 결과물로서 피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리뷰 데이터 자체도 아이디어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리뷰 데이터를 수집ㆍ가공하는 과정이나 이를 토대로 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이 사건 APIㆍ서비스 제공 방식ㆍ고도화 방안’이 아이디어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고, 아이디어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위와 같은 방식이나 방안 등을 통하여 수집ㆍ가공한 결과물로서 피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리뷰 데이터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그렇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리뷰 데이터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다].

나) 이 사건 API

이 사건 API는 피고 서버에 저장된 리뷰 데이터 등을 조회하기 위한 전자적 방법이다. 이는 호출 시 피고 서버에 제공해야 하는 입력 인자(가령 리뷰 조회 API의 경우 조회하고자 하는 대학ㆍ학과 코드 등)와 응답으로서 피고 서버가 제공하는 출력 인자(구체적 리뷰 내용 등)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 서비스의 준비과정과 기간, 투입된 노력과 자금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협약에 기하여 제공된 이 사건 API는 아이디어 정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는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단서에 따라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API 작성자는 그 필요와 개성에 따라 API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API의 모습은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조회 API의 경우, 입력 인자의 내용은 조회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값(가령 대학ㆍ학과 코드 등)으로, 출력 인자는 조회 대상의 구체적 값(가령 리뷰 내용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API 중 조회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ㆍ학과 코드 등을 입력 인자로 하고 리뷰 내용 등을 출력 인자로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조회 API의 모습과 같다. 이 사건 API 중 나머지 부분들 역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API의 일반적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가령 회원 가입 API의 경우 신설할 ID 등을 입력 인자로 하고 회원가입 성공 여부 등을 출력 인자로 하는 점, 리뷰 등록 API의 경우 등록할 리뷰 내용과 대학ㆍ학과 코드 등을 입력 인자로 하고 등록 성공 여부를 출력 인자로 하는 점 등).

③ 따라서 이 사건 API는 해당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에 의해 구체적으로 구현된 결과물에 불과할 뿐, 그 내용 자체가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공개 API인 이 사건 API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아이디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API는 피고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부 API로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개되지 않은 부분은 이 사건 API의 구체적인 서버 주소나 호출 인자명 등 API의 세부 내용이다. 이러한 세부 내용은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다르게 정하더라도 무방한 것이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서비스 제공 방식과 이 사건 고도화 방안 이 사건 서비스 제공 방식의 주된 내용은 "① 게시물 작성단위: 학교 및 학과를 연계시켜 이를 기본단위로 함, ② 작성자: 학교와 학과 및 학번 정보만 입력, 나머지 개인 정보는 익명 처리함, ③ 평가 항목: 캠퍼스 시설, 캠퍼스 문화, 대학가, 등록금, 교수를 기준으로 별점 평가, ④ 리뷰 본문 작성: 1줄 리뷰 및 장점과 단점으로 리뷰 본문을 작성, ⑤ 전망: 학교 및 학과에 바라는 점, 3년 후 학과 미래전망(퇴보, 유지, 발전으로 구분), ⑥ 학교 및 학과에 대해서 추천 여부: 추천, 비추천으로 구분함" 등이고, "서술형 리뷰는 가령 구내식당에 관한 것은 ‘깨끗하다’ 또는 ‘위생관리 안 된다’, 교수ㆍ강의ㆍ등록금에 관한 것은 ‘열정적이다’ 또는 ‘수업만 한다’, 선후배 관계에 관한 것은 ‘군기 잡는다’ 또는 ‘안 잡는다’ 등과 같이 키워드 중심으로 분류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피고는 2017. 9. 27. 원고 본사에서 원고 직원들과 실무 회의를 하면서 원고 측에 이 사건 고도화 방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서술형 리뷰 데이터에서 각 항목별로 중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긍정ㆍ부정 평가를 하는 서술어와 연관 지은 후 표나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작성 빈도가 높은 리뷰들을 모아 문장화시켜 처음부터 질문 자체를 객관식으로 만들어 리뷰를 수집하면 리뷰 수집도 훨씬 쉽고, 이를 통해 정량적 지표를 추출해서 통계를 내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이다. 앞서 본 피고 서비스의 준비과정과 기간, 투입된 노력과 자금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제공된 이 사건 서비스 제공 형식, 고도화 방안은 아이디어 정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는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로서 위 (차)목 단서에 따라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가 주장하는 서비스 제공 방식 중 (i) 학교 및 학과를 기본 단위로 한 점, (ii) 장점과 단점을 작성하도록 한 점, (iii) 추천 여부를 기재하도록 한 점, (iv) 발전 여부에 대한 생각을 기재하도록 한 점 등은 리뷰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본 형식이다. 기업 채용정보 사이트인 ‘(명칭 2 생략)’이 2012년경부터 제공하는 ‘기업 리뷰’를 보면, (i) 회사와 직무별로 리뷰 게시물이 구분되어 있고, (ii) 장점과 단점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iii) 기업에 대한 총평과 더불어 ‘추천’ 여부와 (iv) 향후 발전 가능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② 작성자의 인적사항으로 학교와 학과 및 학번만 입력하도록 한 것은 일반적인 설문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고, 위 평가 항목들 역시 대학 생활의 일반적 사항으로서 대학생이나 수험생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는 항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2017. 12. 3.)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대학백과’라는 대학교 리뷰 서비스 역시 학교 및 학과별로 리뷰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학교 및 학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추천 여부를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본에도 ‘모두의 대학정보’라는 서비스가 존재하였는데, 해당 서비스 역시 대학 및 학과별로 리뷰를 작성할 수 있고, ‘강의ㆍ수업, 연구실ㆍ세미나, 취직ㆍ진학, 접근성ㆍ입지, 시설ㆍ설비, 친구ㆍ연애’ 등의 항목에 따라 평가를 남길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들을 고려한 ‘종합 평가’도 기재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리뷰 데이터 중 ‘정량적’ 데이터를 가공하여 표나 그래프로 표시함으로써 가독성 및 이해도를 높인다는 것은 학교나 기업 등의 보고서 작성에서 이미 일반화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다. 리뷰 데이터에서 일정한 항목을 추출하여 이를 긍정ㆍ부정의 서술어와 연관시킨 다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다는 아이디어는 이른바 ‘감성분석’ 또는 ‘오피니언 마이닝’ 등으로 불리는 보편화한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2016년 발표된 논문에서는 ‘오피니언 마이닝’을 이미 기본적인 분석 방법으로 전제하고 있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 제공 방식과 고도화 방안은 단순한 설문ㆍ분석 기법이 아니라 피고가 피고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반영한 것인 점, 피고는 이를 토대로 ‘위생관리, 수업만 한다, 군기 잡는다’와 같은 구체적 키워드를 선정한 점 등에 비추어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서비스의 운영 경험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설문ㆍ분석 기법을 ‘대학교 리뷰’라는 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결과물에 해당할 뿐, 더 나아가 피고 특유의 아이디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 앞서 본 키워드들은 대학생이라면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만족ㆍ불만족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키워드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아이디어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이 사건 리뷰 데이터, API, 서비스 제공 방식, 고도화 방안은 보호대상인 아이디어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 참조).

2)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리뷰 데이터

이 사건 리뷰 데이터는 피고가 피고 서비스를 위해 수집ㆍ가공한 것으로, 이에 투입된 노력이나 비용, 기간, 그로 인해 갖게 된 명성과 경제적 가치, 고객 흡입력,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이 사건 리뷰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위 (파)목이 정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API

이 사건 API는 피고가 피고 서비스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서, 이에 투입된 노력이나 비용, 기간 등이 상당하고, 그 구체적 내용이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파)목이 정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서비스 제공 방식과 고도화 방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서비스 제공 방식과 고도화 방안과 관련하여 일정한 노력과 비용, 시간을 투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 (파)목이 정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대학교 리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설문ㆍ분석의 대상이 될 항목이 제한되어 있고,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ㆍ표현 방법 또한 일정한 범위 내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대학교 리뷰 서비스 사이에는 그 내용이나 표현 형식이 유사할 여지가 있다.

② 이 사건 서비스 제공 방식과 고도화 방안은 그 주된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와 학과를 연계시켜 기본 단위로 한다. 키워드를 추출해 긍정ㆍ부정 서술어와 연관 짓는다." 등과 같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리뷰 서비스의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방식과 고도화 방안을 특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피고 특유의 설문 기법을 창안하였다거나 구체적 분석 기법을 특정하여 제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③ 이 사건 서비스 제공 방식과 고도화 방안을 적용한 다른 대학교 리뷰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리뷰의 양과 질에 있어 여전히 본질적인 차이와 경쟁력이 발생하므로 기존에 투입한 노력 등이 무용해진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서비스 제공 방식과 고도화 방안이 피고의 성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후발 대학교 리뷰 서비스의 등장에 큰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 그것이 경쟁질서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서비스 제공 방식과 고도화 방안은 대학교 리뷰 서비스라면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에 가까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피고의 성과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는 위 (파)목이 정한 ‘성과 등’에 해당하나, 이 사건 서비스 제공 방식과 고도화 방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리뷰 데이터 및 API와 관련한 원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3)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행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를 장차 개발할 원고 서비스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9호증(피고 대표자 소외 1의 진술서)의 기재에 따르면, 소외 1이 2017. 9. 27. 원고 직원들에게 "혹시 (원고가) 대학교 리뷰도 시작하려는 거 아니지요?"라고 묻자, 원고 직원들이 "원고는 대학교로부터 원서 접수 업무를 수주해야 하므로, 대학교에 비판적인 내용이 게시될 수 있는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소외 2는 "자유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대학교와 마찰을 빚은 적이 있었다는 취지였을 뿐 원고가 대학교 리뷰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한 점, 이 사건 업무협약에 원고가 대학교 리뷰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1 사용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뷰 데이터를 받아 (명칭 1 생략) 사이트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경제활동에 해당하여 부정경쟁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제1 사용행위가 원고 서비스 개발을 위한 사전 테스트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

(1)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2019. 1.~2.경 이 사건 API를 통하여 피고 서버로부터 이 사건 리뷰 데이터를 조회하여 (명칭 1 생략)에서 대학교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시점에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를 다루는 방법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원고는 그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19. 4. 말경 원고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② 원고는 약 1~2개월 동안 2명의 직원이 리뷰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설문 항목을 작성한 후 2019. 4. 25.부터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기 시작하여 2019. 4. 말경부터 원고 서비스를 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종전에 □□ 서비스를 2016. 4.부터 개발하여 2016. 12.경 사용자에게 제공하였고, ◇◇ 서비스를 약 1년 동안 개발하여 2015. 10.경 사용자에게 제공한 적이 있다.

③ 피고는 "통상적인 IT 서비스 개발 기간과 원고가 □□, ◇◇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8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9. 1.~2.경보다 앞선 시점부터 원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뚜렷하게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는 기존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원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다거나 실제 리뷰 데이터 없이도 원고 서비스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개발 기간이나 절차, 개발에 투입된 인력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에 기해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를 활용한 기간과 원고 서비스 개발 기간이 중복되고,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는 원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위 자료들은 경쟁업체가 그 당시 사용하였던 최신 자료로써 □□ㆍ◇◇ 등 원고의 기존 서비스 개발 경험 또는 다른 리뷰 서비스로부터 지득할 수 있는 정보 등과 비교해 보아도 사용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이었다.

⑥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에 기한 협력행위와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에 관한 인적 구성을 분리하였다거나, 원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통상적인 시간을 소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 스스로 단기간에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의 지배 영역에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2019. 4. 25.부터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기 시작하였다는 원고가 같은 달 말경 원고 서비스를 곧바로 출시할 수 있었던 점 등을 포함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를 사용하여 원고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는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금지한 ‘목적 외 사용’으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사용하여 개발 기간 단축, 시행착오 회피 등의 이익을 얻고, 동종 업계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피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라) 제2 사용행위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이 개발된 원고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한 행위 역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마) 제3 사용행위

원고는 원고 서비스를 중단한 후 자체 수집한 리뷰 데이터에 기반하여 두 대학교를 비교하여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두 대학교의 정보를 비교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므로 원ㆍ피고 서비스 모두와 대비하여 상이한 점, 이 사건 리뷰 데이터나 API에는 인포그래픽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위 자료들을 사용하여 개발 기간 단축 등의 이익을 얻을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학 평판 비교 서비스는 원고가 별개로 투입한 투자나 노력에 의한 결과물에 해당하고, 피고의 성과 등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 사용행위는 부정경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카드뉴스 게시행위

피고는 이 사건 카드뉴스가 이 사건 리뷰 데이터 등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카드뉴스의 내용이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그 의미나 표현 형식이 일부 유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유사한 부분은 원고가 게시한 전체 내용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한 점, 의미가 유사하더라도 구체적인 표현 형식이 상이한 부분도 다수 있는 점,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여부나 취업률 등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이 사건 리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정보는 그 특성상 표현 형식이 유사할 여지가 있는 점, 블로그 등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에서도 이 사건 카드뉴스와 유사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나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카드뉴스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 사건 리뷰 데이터 등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피고의 금지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별지 2 기재 리뷰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금지와 별지 3-1, 3-2 기재와 같은 형식의 서비스 제공 금지를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제1ㆍ3 사용행위, 이 사건 카드뉴스 게시행위’ 등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와 이에 따른 제2 사용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3년여 전인 2020. 2.경 원고 서비스를 종료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원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원고 서비스 제공행위를 재개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금지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경쟁업체로서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이익을 얻고 피고가 영업상 손해를 입은 사실은 사실상 추정된다. 원고는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로 피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액의 인정 방법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로 인해 단축되는 개발 기간이나 회피되는 시행착오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 서비스 개발 과정 중 원고가 투입한 투자와 노력에 의한 부분도 존재하고 그 비율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이로 인한 피고의 영업상 피해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이익액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의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피고보다 자본력이 월등한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자료들을 받은 다음, 이를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금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 동일 업종에서 유사도가 상당히 높은 경쟁 서비스를 개발하여 출시한 점, 위 자료들은 그 당시 경쟁업체가 사용하는 최신 자료로 사용 가치가 높은 점, 원고는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를 원고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참고하거나 사용하여 일부 개발 단계를 단축하고 시행착오를 회피한 점, 위 자료들을 참고하더라도 단축되지 않는 개발 단계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원고 역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원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체 리뷰 데이터를 수집한 점, 리뷰 서비스의 본질적인 경쟁력은 리뷰 데이터 자체의 양과 질에 달려 있고 그 서비스 제공 형식은 상호 유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입은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1. 12. 1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와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 제2 사용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2,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1 ~ 3-2 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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