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신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한편 C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서구 D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으로 설립된 법인 아닌 단체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추진위원회, E은 2016. 9.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여기에서 ‘갑’은 ‘추진위원회’를, ‘을’은 ‘원고’를, ‘병’은 ‘E’을 각 의미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병”과 “을”의 업무의 범위) ① “병”은 “을”에게 목적물에 대한 조합원모집 대행업무를 위임하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조합원모집 및 계약 업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양대행 판매수수료) ①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합원모집 수수료(이하 ‘용역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계약목적물(이하 “대상세대수”)이 확정되어 조합원모집 수수료 지급 기준 세대수가 변경될 시 확정된 세대수 기준으로 지급한다.
⑤ 제7조 제3항의 수수료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총 수수료 11,000,000원 중 조직원 수수료 5,000,000원에 대해서는 당월 계약이 완료된 세대에 대하여 익월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6,000,000원에 대해서는 조합원 모집률 20% 달성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⑥ 20% 달성 이후의 지급방식은 월 2회로 한다
(매월 15일, 말일 청구 / 매월 22일, 7일 지급) 제8조 조합원모집대행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