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2.24 2015누49216

서울고등법원 2016.02.24 2015누4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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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결정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이유로서, 원고에게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409호로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당심 변론종결일 후인 2016. 2. 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한바, 여기에 제1심 판결이 설시한 사실관계를 더하여보면 원고에게 보험금 수급에 대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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