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15. 선고 2015나2074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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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금지등]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D'를 무단 미러링하여 유사한 명칭과 도메인으로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취득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 및 도메인 이름 부정사용 행위에 해당하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는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법원은 사이트 폐쇄 및 도메인 말소와 함께 시효가 남은 범위 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 판시사항

    1.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의 영업표지 'D'는 주지의 영업표지에 해당하며, 유사한 명칭인 'E'를 사용하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 행위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한 것은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3. 원고는 사이트 제작 및 관리에 인적·물적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피고의 무단 미러링 운영은 원고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4.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채택했더라도 '기계적 수집 및 상업적 이용 금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요건 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사건

2015나2074198 저작권침해금지 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폐기 청구 부분, 'C' 명칭의 사용 금지 청구 부분, 'D' 또는 'E'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 이외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의 금지 청구 부분, 판결문 게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하고, 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는 "C"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고는 'D' 또는 'E'라는 명칭을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을 지급하라.

마. 원고의 나머지 금전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에서 라항(가항 중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절차 이행 부분은 제외)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폐기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C' 명칭의 사용 금지 청구 부분, 'D' 또는 'E'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 이외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의 금지 청구 부분, 판결문 게시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2. 유사 명칭 사용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판단

1) 원고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나) 살피건대, 갑 제2, 7, 8, 9, 35, 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D'라는 영업표지는 원고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지로서 늦어도 2013. 7. 무렵에는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사이트는 G1)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 내에 처음 개설되어 그 약칭인 'D'로 지칭되었고, 2012. 3. 무렵 원고 사이트의 명칭을 'C'로 변경한 이후에도 G 사이트로부터 분리·운영되어 G에서 'D'라는 명칭을 별도로 사용할 때까지는 'C'와 'D'라는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② 피고도 원고 사이트를 미러링하여 'E'라는 명칭으로 피고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피고 사이트 하단에 'E는 D의 컨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입니다'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였다.

③ 2010년부터는 원고 사이트 또는 피고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D' 또는 'E'라고 기재한 기사도 다수 작성되었다.

④ 원고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의 수는 2013. 7. 무렵을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러, 이용자 참여 방식으로 그 내용이 작성 및 수정되는 이른바 '위키' 방식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로서는 한국어 위키낱말사전과 한국어 위키백과에 이어 세 번째 규모에 해당하였다.

2) 표지의 유사성 및 혼동 가능성 여부

가) 피고가 사용하는 'E'는 원고 표지와 동일한 'D'에 '미러'라는 단어가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데 '미러' 부분은 미러링 사이트를 뜻하는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는 반면에 'D'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강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피고가 사용하는 'E' 중 수요자들의 주의를 끄는 요부는 'D'이다. 따라서 피고 표지의 요부는 원고 표지와 그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제9, 10호증, 갑 제35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E'라는 명칭으로 운영한 피고 사이트가 원고의 영업이거나 이들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가 사용하는 'E'는 일반 수요자에게 미러링 사이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미러' 부분을 제외하면 원고 표지와 완전히 동일하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트 모두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로서 그 고객층이 중복된다.

③ 실제로 피고 사이트 이용자들이 피고 사이트의 운영 주체를 원고로 오인하여 피고 사이트에 관한 불만사항, 문의 등을 원고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원고를 피고 사이트의 운영자로 오인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수사를 위하여 연락을 취한 경우도 있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러나 갑 제2, 3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키백과(갑 제2호증)에는 2012. 3. 9. S이 원고에게 'D'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S 또한 2007년부터 'D'에 대한 권리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D'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갑 제36호증,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3. 무렵 원고 사이트 명칭을 'C'로 변경한 후에도 'D'를 'C'와 병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D'를 원고의 영업표지로서 계속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2014. 7. 24. S과 사이에 'D' 명칭에 관한 사용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S으로부터 'D' 사용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3. 유사 도메인 사용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판단

가) 먼저, 'D'라는 원고의 영업표지가 원고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지로서 늦어도 2013. 7. 무렵에는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영업표지와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영업표지인 'D'는 'I'라는 단어와 '위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 그중 '위키'는 사용자들이 직접 내용을 편집, 수정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형태의 사이트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로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영업표지 중 식별력을 갖는 부분은 'G'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약어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I'라 할 것이다.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은 모두 영문자 'H'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식별력을 갖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피고 사이트에서 Google 애드센스와 체결한 광고계약에 기한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사이트에 접속하려다 도메인이름과 영업표지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혼동을 일으켜 피고 사이트로 유인된 이용자들에게 원고와 거의 동일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한 광고 수익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4. 피고 사이트 개설, 운영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 해당 여부

가) 원고 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을 제5,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13. 7. 무렵 기준으로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20만 건 이상에 이르는 게시물 대부분은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② 원고 사이트는 위키 특성상 색인까지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 및 편집할 수 있으며, ③ 프런트 페이지에 게시된 목차도 원고가 이용자들의 문의 및 요구에 따라 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 2, 3, 21에서 25, 27에서 31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원고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고,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도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원고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05년에서 2006년 무렵 개인적으로 운용하던 상식 사전 사이트의 데이터를 12,000~13,000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2006년 말 무렵 G 사이트(이 사이트에서 원고의 아이디는 'T'이다)의 운영자인 S(아이디는 'U'이다)에게 위키 시스템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S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원고의 설득으로 위키 플랫폼을 설치하게 되었다.

② 원고는 2007년 초 제로보드 기반의 위키 사이트를 시범 운용하면서 체계,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하고 개별적·체계적 검색 기능을 도입하였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자 차기 엔진으로 오위키 엔진을 채용하고 원고의 위 상식 사전 사이트 데이터 내의 항목 중 양질의 것을 100여 개 선별하여 올린 다음, 구성의 체계성, 개별 소재의 접근성, 검색 기능 등을 테스트하였다.

③ 원고는 2007. 3. 1. G 사이트 내에 D 게시판을 정식으로 연 다음, 원고의 위 상식 사전 사이트 데이터 10,000여 개를 D 게시판에 모두 업데이트하였다.

④ 그런데 G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위 업데이트가 V 게임 팬 사이트로서의 G사이트의 정체성과 성향에 맞지 아니한다고 반발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브컬처(subculture)2)에 관한 자료와 일반 상식에 관한 자료 등을 공존시키고 또한 게임 팬 사이트로서의 정체성도 잃지 아니할 수 있는 즉, 서브컬처 애호가와 일반상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및 게임 팬들의 기호까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통일되고 짜임새 있는 목차 구조(오덕/작품/인물/일반사회/사전/일반취미/V 등)와 페이지 작성 양식 등을 만들었고, 그 후 '최근 변경내역', '바뀐 글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개별 자료에의 접근성을 높였다.

⑤ 원고는 2008. 12. 12. 오위키 엔진에서 모니위키 기반으로 엔진을 변경하였고, 그 후 모니위키 엔진을 원고 사이트 환경에 맞추어 검색 기능, 목록 표시 기능, 데이터와 데이터의 연결 표시 기능, 변경 내역 표시 기능 등을 추가 개발하고 원고 사이트의 체계성, 개별적인 접근 및 검색 가능성을 높여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⑥ 원고는 2008년 서브컬처의 유행에 따른 사이트 규모의 증대로 더는 아르바이트 보수 및 용돈을 모은 돈으로 원고 사이트의 국내 호스팅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원고 사이트를 해외 서버로 이전하였는데, 해외 서버에서도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2009년 다시 국내의 서버로 돌아왔다가 결국 단독 서버를 운용하여 원고 사이트의 모든 관리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원고 명의의 서버 4대를 운용하면서 약 16,000명의 가입자와 25만 개 위키 문서를 갖춘 원고 사이트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⑦ 원고는 사용자들이 원고 사이트에 기록한 정보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하는 틀(테이블)을 만들고, 사용자들이 기록한 정보의 오류를 검증·수정하며, 정보들에 관한 사용자 문의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원고 사이트의 서버 호스팅 비용 및 도메인 등록 비용을 납부하였고, 서버를 수리하거나 오류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원고 사이트 운영자로서 상대방이 원고에게 이메일로 요청할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문서를 삭제 및 수정하고,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서의 작성 금지 설정, 편집 로그 삭제, 허위 자료, 검증되지 아니한 자료, 광고성 자료들을 관리·수정·삭제하였다.

⑧ 또한, 원고는 원고 사이트의 기본방침과 작성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모든 게시글에 적용하였으며, 이를 어기는 게시글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변경하거나 삭제하였고,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소재를 등록, 배열, 수정하였으며, 원고 사이트에 접속할 때 나타나는 프런트 페이지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 페이지에 게시되는 주제별 목차를 작성·수정하였다.

⑨ 원고는 약 10년 동안 원고 사이트에 상당 시간 접속하여 서버가 다운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다운되는 경우 이를 복구하였으며 잘못된 차단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제하여주었다.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

가) 복제권 침해

나) 전송권 침해

다) 공표권 침해

원고의 저작물인 원고 사이트는 2007년 무렵 원고가 원고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이미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되었으므로 이후 피고가 이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미러링 방법으로 피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원고 사이트에 관한 공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영리 목적의 사이트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데 원고는 광고를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원고 사이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피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실비 변상 수준에 불과한 광고 수익만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가 피고 사이트를 개설·운영함에 있어서 원고가 채택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이하 'CCL 2.0KR'이라 한다) 조건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5.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2)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미러링 행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피고의 피고 사이트 운영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미러링 행위를 용인하였다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피고 사이트의 운영에 관하여 명시·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사이트를 미러링한 피고 사이트의 운영에 관하여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받았고, 피고와 원고는 지속적 협력관계에 있었으며, 원고가 그동안 피고 사이트의 운영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3, 4, 15, 16, 17, 26, 27, 28, 3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 23. 원고 사이트에 '피고 사이트와 원고 사이트는 협력관계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의 공지를 게시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원고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2013년 무렵부터 피고가 다음(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료(피고가 미러링하여 피고 사이트에 게시한 원고 사이트의 게시물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판매한다는 등의 소문이 인터넷상에 유포되었고, 원고가 이를 사실로 믿고 피고에게 항의하여 분쟁이 초래되었으며, 원고가 위와 같은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피고에게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며 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공동 공지가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원고는 2013. 4. 22. 피고가 '올해 말이나 내년 중으로 기술 이전을 하고 피고 사이트에서 손 떼고 싶다', '미러는 그냥 제가 스스로 접고요'라고 말하며 앞으로 1년 안에 피고 사이트의 운영을 중지할 것처럼 말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피고의 미러링 행위에 대하여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설령 원고가 피고의 미러링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가 피고 사이트의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운영을 중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조건부 동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러나 피고가 그와 달리 2014. 6. 원고에게 피고 사이트의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피고 사이트의 운영을 중지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에 원고가 2014. 8. 1.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의 사용 금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말소, 원고 사이트의 복제 금지 등을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141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미러링 행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사이트의 운영은 원고 사이트의 발전에 기여한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더욱이, 을 제23, 2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반드시 원고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다거나 그들 중 전부 또는 상당수가 실제로 원고 사이트를 방문한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로 인한 수입도 모두 피고가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피고 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한 인적·물적 투자의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피고 자신의 영업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의 행위로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피고 사이트 운영행위를 알면서도 피고와 협력관계를 맺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직접적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행위로서 이를 묵시적인 형태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피고 사이트 존재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과 을 제26, 27, 2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 사이트 개설 당시부터 피고 사이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일인 2014. 8. 1.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7, 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사이트가 개설된 2009년 이후로서 늦어도 2011년 무렵에는 피고가 원고 사이트를 미러링 하는 방식으로 피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일인 2014. 8. 1.부터 3년을 역산한 2011. 8. 1. 이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6.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에 관한 판단
7.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 손해배상의 범위

살피건대, 피고가 Google 에드센스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2011년 3월 무렵부터 2015년 6월 무렵까지 '비고란' 기재 '외화송금', '해외송금', '해외빠른송금', '빠른송금', '웨스트유니온', '자기앞수표'로 매월 1회 또는 2회에 걸쳐 합계 349,085,552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의 광고수익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가 Google 애드센스와의 광고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피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지출한 비용을 알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광고수익을 통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정신적 손해배상액 일부로서 2,000,000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폐기 청구 부분, 'C' 명칭의 사용 금지 청구 부분, 'D' 또는 'E'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 이외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의 금지 청구 부분, 판결문 게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문 제1의 가항에서 마항과 같이 변경한다.

주석

1) 일본의 TV 에니메이션 'R'에 나오는 무기에서 이름을 딴 웹사이트이다.

2) 어떤 사회의 전체적인 문화(total culture), 또는 주요한 문화(main cultur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하위문화(下位文化) 또는 부차적 문화(副次的文化)라고도 한다. 즉, 어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양식과 가치관을 전체로서의 문화라고 할 때, 그 전체적 문화의 내부에 존재하면서 어떤 점에서는 독자적 특질을 나타내는 부분적 문화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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