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
AI 판결 요약
피고인이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바 없어 헌법재판소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별도의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어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 재심대상판결의 근거 법령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또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재심청구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외 13인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 5. 4. 선고 79노154호 판결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 5. 4. 서울고등법원 79노154호 사건에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79. 7. 24.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구 헌법(1972. 12. 27.제정, 이하 같다) 제53조에 따라 1975. 5. 13. 제정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재심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인데, 구 헌법 제53조와 그에 따라 제정된 긴급조치 제9호는 모두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다른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이 구 헌법 제53조 및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점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유만 주장할 뿐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주장한데 불과하므로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