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주 문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 중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항고이유서 기재에 비추어 항고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청구인(대법원 결정의 재항고인)은 제1심 심판 중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고,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을 선임한 심판 부분에 대해 불복하면서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가사소송규칙에서 불복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바(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은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에 대하여 민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에 부수하는 성년후견인의 선임 심판에 대하여는 달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은 성년후견인의 선임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단지 특별항고만 허용되는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2.자 95마531 결정 등 참조), 그것이 항고법원의 사건으로 접수되었다면 항고법원은 특별항고를 전속관할 하는 대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7.자 2014그30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