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AI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소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