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AI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해당 금원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의 청구 중 일부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부적절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1.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통장 거래 내역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차용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증여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이를 단순한 증여로 보기 어렵고 대여금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원고, 항소인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김용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가단353926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259,252원 및 그중 43,791,260원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가. 원고는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차번호 생략)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구입자금으로 대출원금 88,000,000원을 대출금리 연 11.9%, 대출기간 48개월, 월납입금 2,313,059원(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일반대출약정(오토론-중고상용-개인,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6. 위 굴삭기의 공급자로 기재된 소외 1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인지대 35,000원을 공제한 87,965,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2015. 7. 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5. 11. 2. 피고에게 전화로 ‘익일까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연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차량 인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마. 2016. 12. 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미상환 대출원금 및 이자, 연체료, 상환수수료는 합계 48,259,252원이고 그중 미상환 대출원금은 43,791,260원이며, 지연배상금률은 연 25%이다.
바. 한편 피고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신청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2017. 1. 28. 피고에 대한 한정후견개시결정(사건번호 생략)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 11, 12, 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1호증에 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위 서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 원리금 등 합계 48,259,252원과 그중 원금 43,791,260원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그 법률행위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무효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하면서, 피고는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대출 및 변제는 제3자가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제3자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한 서류에 서명하게 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제3자의 사기에 의한 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2017. 11. 1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바, 이 사건 대출약정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4) 원고는 피고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지 않았거나, 조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재산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바, 대출기관인 원고가 지적장애 3급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정의 관념에 반한다.
나. 의사무능력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2, 4호증,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5. 10. 12.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실, ② 피고는 2013. 5. 20.경 지능지수 70, 사회발달연령 7세 8개월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③ 피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사건번호 생략) 성년후견개시 사건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2016. 12. 7. 제출한 감정서(을 제5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관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갑 제18호증의 음성,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정도는 아니라는 감정 결과가 나온 점, ② 피고도 일정한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직원을 직접 만나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직원의 대출금 지급 독촉 전화를 받아 ‘내일까지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기도 한 점,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하면, 지적장애인 3급은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 이후 2017. 1. 28.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가 인지 및 판단능력을 현저히 결여하여 독자적으로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명의만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사기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제3자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서명하게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신의칙위반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