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AI 판결 요약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들이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여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는 등기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며, 등기명의인이 내세우는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2.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도 점유 경위와 매수 사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된다면 소유권보존등기의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4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4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94.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4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피고 4 주식회사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1 주식회사는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4. 5. 21. 접수 제 958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2는 같은 등기소 2004. 6. 28. 접수 제121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06. 1. 18. 접수 제899호로 마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3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3. 7. 접수 제35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06. 4. 17. 접수 제64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라. 피고 4 주식회사는 1994.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초사실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청구취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1994. 8. 23. 피고 4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기존 공사자금 투자금 74,880,000원의 대물변제조로 분양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1994.경 이미 그 신축공사가 완료된 상태여서 보존등기와 상관없이 위 피고가 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위 피고의 소유이고, 따라서 피고 1 주식회사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피고 2, 3 명의의 각 등기도 위와 같이 원인무효인 피고 1 주식회사의 보존등기에 기해 경료된 무효의 등기로 모두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4 주식회사의 대위채권자로서 청구취지와 같이 위 피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다. 판단
(1) 갑 14, 27,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4 주식회사가 1994.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아파트 가동을 상당부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상당수의 입주자들이 입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미 그 당시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서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어 위 피고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미등기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 주식회사가 2001. 4. 14.경 피고 4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등을 모두 양수하였고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를 마친 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인 이상, 피고 4 주식회사의 원시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1 주식회사의 소유로 추정되고, 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어서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한, 피고 4 주식회사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의 2001. 4. 14.자 자산 및 부채 등 양도양수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기존 분양자들의 분양권 실효를 위하여 피고 4 주식회사가 분양공급현황을 조작하여 피고 1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체결한 계약이거나, 자금조달능력이 없어 위 양도양수계약상의 투자약정을 이행할 수도 없는 피고 1 주식회사가 피고 4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체결한 계약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양도양수계약은 당시 피고 4 주식회사의 이사였던 원고, 소외 2, 3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며, 창녕군수로부터 2002. 1. 5.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의 승인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위 양도양수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5, 6, 13, 16, 17, 24, 25, 26,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오히려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도 위 양도양수계약체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4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피고 1 주식회사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 2, 3에 대한 각 확인 및 이행청구는,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 할 것이어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4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4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