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2호, 제4호 내지...
이유
가. 사실오인(추징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범죄수익을 952,367,568원으로 보고 위 범죄수익에서 압수된 5만 원권 2,340매(1억 1,700만 원) 및 미화 100달러권 200매(2,153원) 합계 138,530,000원과 몰수된 리플코인 318,180.929948개의 2018. 5. 16.자 기준 시가 233,897,345원을 공제한 579,940,223원을 피고인에게 추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산정한 위 범죄수익에는 몰수된 리플코인 318,180.929948개의 매수 당시 가액 430,180,868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리플코인 자체를 판결로써 몰수하는 이상 추징의 기초가 되는 범죄수익은 952,367,568원에서 위 430,180,868원을 제외한 나머지 522,186,70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포함한 채로 범죄수익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액 산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몰수, 추징 579,940,223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직권판단(몰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소유의 리플코인 318,180.929948개(이하 ‘이 사건 리플코인’이라 한다)가 압수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리플코인 자체의 몰수를 명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리플코인은 BZ 가상화폐 거래소 내 피고인 계정(CF, BV)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 ②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주식회사 BM에 위 피고인 계정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지급정지된 사실(증거기록 957∼959쪽), ③ 검사는 2018. 7. 12. 피고인의 주식회사 BM에 대한 이 사건 리플코인 반환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초기1215호로 추징보전청구를 하여 2018. 7. 19. 이 사건 리플코인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