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고정4271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상해]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 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선 유형력 행사임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방위 또는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가슴 쪽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피해자의 공격이 일방적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다.

검 사

이용정(기소), 한주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흠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9:00경 부산 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704호의 세입자였던 피해자 공소외 1(63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가슴 쪽 옷을 잡아 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3.  가납명령

4.  소송비용의 부담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