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AI 판결 요약
한의사인 피고인이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코와 볼에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한의사가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를 환자의 안면에 주입하는 시술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임에도 2010. 5. 11.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에 있는 “○○○한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공소외인의 코와 볼에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의료기기 제품인 “필러스타(FILLOSTAR)”를 주입하는 시술을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방성형 기본차트
1. 설명서
1.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