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AI 판결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미지급 금원 80,721,680원과 기간별 법정 이율 및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을 명하였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임금 지급 의무의 이행 지체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 고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고려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황형모)
변론종결
2009. 1.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15,055원과 위 돈 중 54,331,68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13,783,375원에 대하여는 2007. 3. 1.부터 각 2009.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721,680원 및 위 금원 중 54,331,68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2007. 2. 28.까지는 연 5%, 80,721,680원에 대하여는 2007. 3.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가 2001. 3. 1.부터 원고를 고용하여 피고 운영의 고신대학병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2002. 2.부터 2005. 12.까지 발생한 금품지급채무 중 54,331,680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금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5. 9. 5. 피고와 사이에 위 채무의 지급을 2020. 12. 31.까지 유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4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의 개정 전 “의과대학 교원 해외 연수 규정 내규”(다음부터 “이 사건 내규”라 한다)에 따라 2005. 9. 1.부터 2006. 8. 31.까지 해외연수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개정 전 내규에는 해외연수 1년에 한하여 급여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개정 전 내규에 따라 2006. 8. 24. 피고에게 해외연수연장신청(2006. 9. 1.부터 2007. 8. 30.까지)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31일 위 연장신청을 승인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개정 전 내규를 개정하여 해외연수 1년 6개월에 한하여 급여전액(본봉 + 수당 +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위 개정 된 내규의 부칙에 따르면 위 규정은 2006. 11. 6.부터 시행된다.
(4) 원고는 2007. 2. 28. 해외연수를 중단하고 귀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연수기간 중 1년 동안(2005. 9. 1.부터 2006. 8. 31.까지)의 급여만 지급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해외연수 1년 6개월에 한하여 유급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내규의 개정안이 2006. 8. 8. 피고 병원의 총장에게 제출되었고, 원고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연장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개정 된 내규에 따라 원고에게 6개월 동안의 연장된 해외연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해외연수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은 이 사건 개정 전 내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외연수 기간 중 1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내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은 이상 그 시행일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됨이 타당하나, 달리 경과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근로자가 개정될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에 연장승인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개정 된 내규의 시행일인 2006. 11. 6.부터 원고의 총 해외연수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귀국한 날인 2007. 2. 28.까지의 기간(115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개정 된 내규에 따라 급여전액(본봉 + 수당 + 상여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나아가 급여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2006.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이 4,398,336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평균임금은 3,645,603원{= (3,780,370원 + 3,565,970원 + 3,590,470원) × 1/3, 원 미만은 버림}으로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초과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3,783,375원(= 3,645,603원 × 12/365 × 115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8,115,055원(= 54,331,680원 + 13,783,375원)과 위 돈 중 54,331,680원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2006. 1. 1.부터, 13,783,375원에 대하여는 역시 위와 같은 이유에 따라 2007. 3. 1.부터 각 피고가 미지급 금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 20.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