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AI 판결 요약
피고인이 자금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대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기존 채무를 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시가 1,646,000,000원 상당의 대지 4필지를 편취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1. 자금력이 부족하여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 약정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
검 사
박승대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상세번지 생략) 소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서, 2003. 5. 중순경 공소외 6 회사가 피해자 공소외 3 및 그의 처 공소외 7 소유의 부산 (상세 지번 1 생략) 대 277㎡, 부산 (상세 지번 2 생략) 대 280㎡, (상세 지번 3 생략) 대 24.5㎡ 및 (상세 지번 4 생략) 대 105.8㎡ 지상에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자금력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나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를 진행할 만한 자금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일은행 서면지점과 위 각 대지를 담보로 한 대출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5. 23. 부산 연제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공소외 5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대지를 매매대금 1,64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당신네 소유의 위 각 대지의 소유권을 일단 넘겨주면 이미 대출약속을 받은 제일은행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의 근저당채무 1,100,000,000원과 (명칭 생략)보증재단, 공소외 6 회사 등에 대한 채무 126,000,000원 등 합계 1,226,000,000원을 해결해 주겠다. 잔금 420,000,000원 중 220,000,000원 계약 당일부터 2003. 8. 30.까지 4회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나중에 복천동 2층 상가로 대물변제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위 각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고 같은 해 6. 3. 위 각 대지에 관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시가 1,646,000,000원 상당의 위 각 대지 4필지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 4, 8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