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AI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와의 분양대행계약 해지 과정에서 합의된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50%로 감액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1. 분양대행계약 해지 시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판단하며, 본 건에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장)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정욱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209374 판결
변론종결
2016. 9.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789,465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5.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772,285원과 이에 대한 2015. 2. 25.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원고의 전기공급규정과 전기공급약관은 보통계약약관으로서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로 인해 공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약관의 효력은 당사자의 지·부지를 묻지 아니하고 당연히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② 전기공급규정과 전기공급약관의 내용이 관련 법령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공표되었다면 원고와 이 사건 학교 사이의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도 전기공급규정과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과 같은 전기공급약관의 경우 개별 수요자와 변경된 공급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일일이 체결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④ 이 사건 학교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수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전기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전기공급규정과 전기공급약관에 의하면 수용가가 수용의 신설·증설·재사용 또는 변경을 희망할 때에는 미리 이 규정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⑤ 원고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적으로 고객을 방문하여 실제 사용에 맞게 전기사용신청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전기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양어장의 구체적 전기사용 실태나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을 원고의 사업소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관의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정도를 초과하여 모든 약관 규정을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⑦ 이 사건 공급계약은 공급구역 내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전기공급업종에 관한 것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교부의무가 면제된다.
⑧ 이 사건 학교는 일반 개인소비자가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용 전력, 농사용 전력,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한 계약종별을 스스로 선택하여 원고에게 전기사용신청을 하였다. 3)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8, 8, 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직원 또는 원고의 협력업체 직원이 검침 당시 계약종별 위반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어장의 전기요금에 대한 위 계약종별 위반에 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학교는 이 사건 공급계약 및 그에 적용된 약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 전력 요금과 농사용 전력 요금의 차이 및 농사용 전력 요금의 적용 대상 내지 기준 등에 관하여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교육용 전력을 주로 사용함에도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하여는 농사용 전력을 신청하여 사용하고 오폐수용 시설에 대하여는 산업용 전력을 신청하여 사용하였다.
③ 원고의 전기공급규정과 전기공급약관은 보통계약약관으로서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로 인해 공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약관의 효력은 당사자의 지·부지를 묻지 아니하고 당연히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 사건 학교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수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전기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전기공급규정과 전기공급약관에 의하면 수용가가 수용의 신설·증설·재사용 또는 변경을 희망할 때에는 미리 이 규정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5)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제44조에는 고객이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면탈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면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전기공급약관에서 ‘위약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면탈요금과 위약추징금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전기공급약관 제44조는 행위 태양에 따라 면탈금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전기공급약관에 이 사건 위약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2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전기사용 특성상 위약금의 배수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위약금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부과한 이 사건 위약금 액수에 관하여 손해배상액 예정액의 지급을 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고가 부과한 이 사건 위약금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약금을 면탈요금 상당의 추징금은 부과함이 없이 그간의 면탈요금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력기금의 합인 64,789,465원(= 위 121,772,285원 - 추징금 56,982,82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원고는 검침,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학교의 위약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상태를 장기간 방치한 채 이 사건 학교로부터 전기요금을 납부받았다.
② 1984. 11. 16.경에는 이 사건 양어장의 용도가 농사용 전력 공급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가 원고의 전기공급약관과 그 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에 따라 이 사건 양어장이 농사용 전력 공급대상이 아닌 교육용 전력 공급대상으로 계약종별 위반이 명확하게 되었다. 이처럼 계약종별 위반에 대해 이 사건 학교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③ 원고의 요금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양어장과 같은 농사용 전력의 경우 일반검침, 확인검침, 특별확인검침까지 실시하여 그 용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침을 원고가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약상태를 장기간 방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64,789,4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5. 2.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