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8. 6. 13. 선고 2007나197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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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무효]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 회사가 2007. 4. 21.에 실시한 보통주식 155,246주의 신주발행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무효 소송이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신주발행을 무효로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변론종결

2008. 5.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1.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55,246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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