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피고인 창원시장이 원고의 건축심의 신청에 대하여 내린 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하였다.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심의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창원시 중앙동 92 지상 롯데마트 창원점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심의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