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6. 7. 8. 2025누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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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요지

피고의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각 위원들이 회의 과정에서 밝힌 개별적인 의견이나 발언 등 회의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나 심의·표결에 관한 의견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1항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함

판결내용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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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5누2522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6. 6. 10.

판 결 선 고

2026. 7.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제4, 5항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이후인 2026. 6. 16.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1 목록 기재 제1 내지 3항 정보에 관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는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위 소일부취하서를 송달받은 2026. 6. 19.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위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함으로써 실효된 별지1 목록 기재 제1 내지 3항 정보에 관한 청구 부분 및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면 5행의 괄호 부분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삭제하고, 같은 행의 “이 사건 처분서”를 “비공개결정통지서”로, 같은 면 글상자 아래 1행의 “이 사건 처분”을 “위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각 고친다.

○ 3면 글상자 아래 2행과 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추가한다

【 (6) 한편 피고는 이 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2026. 5.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3정보를 공개하였다(이하 피고가 202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철회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사건 제4, 5정보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10면 14행부터 12면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제4, 5정보에 대한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은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등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은 제1항 내지 제15항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면서 제11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1항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회의의 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청을 다소 후퇴시켜서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제4, 5정보는 피고의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각 위원들이 회의 과정에서 밝힌 개별적인 의견이나 발언 등 회의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나 심의·표결에 관한 의견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1항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4, 5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령 이 사건 제4, 5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같은 항 단서 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처분사유 추가 허용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제4, 5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가 제시한 위 비공개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

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7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제4, 5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의 이유로, “이 사건 제4, 5정보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1항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및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와 별표1의 비공개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기재한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1항 등 그 근거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위 비공개 결정의 취지는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그 회의에서 생산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가 새로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록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정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취지이다. 즉 의사결정과정인 회의를 위하여 제공된 정보이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생산된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단지 근거 법령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만을 추가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초 처분사유와 마찬가지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사항임을 사유로 삼는 것이므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나) 구체적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

      ①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

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등 참조).

     ② 구체적 판단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과세관청의 무리한 세무조사 등을 견제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기구이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비실명 처리가 되더라도 구체적인 심의 내용, 개별 위원의 발언 논리와 표결 내용, 기표용지, 담당관실의 내부 검토의견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공개된다면, 향후 위원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여론, 청구인의 반발 등을 의식하여 자유롭고 솔직한 의견 개진 및 소신 있는 표결을 꺼리게 될 것이다. 이는 위원회 제도의 본질인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조세행정 투명성의 가치를 고려하더라도, 비공개 결정을 통하여 내부 의사결정 및 심의 과정의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초래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업무 수행에 대한 현저한 지장을 방지한다는 보호법익이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제4, 5정보는 피고가 2023. 7. 20.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생산된 정보(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검토의견)1)이거나,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생산된 정보(표결에 참여한 위원들이 기표용지에 표시한 심의·표결 의견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록)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4, 5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4, 5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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