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11.18.선고 2016누20807 판결

  • 링크 복사하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는 군 입대 전 이미 만성신부전 3기 상태였음에도 장기간 검사와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군 복무 중 직무수행으로 인해 해당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주요 요건과 처분 경위가 유사하므로 제소기간 내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 하나의 처분서로 이루어지고 그 요건이 유사한 경우, 소장에서 두 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도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로 보아야 한다. 2. 군 입대 전 이미 만성신부전 3기 진단을 받은 자가 입대 전까지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군 복무 중 질환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악화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

2016누208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울산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5348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피고가 2015. 3. 9.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5. 3. 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바,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한편 원고가 2015. 4.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다는 취지만 기재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 2016. 3. 9.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그 요건에 있어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의 점을 제외하고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등의 점 등에서 같고, 피고는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대상법에 의하여 하나의 처분서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약칭하고,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지막 맺음말에서 명시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도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3항에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추가 판단(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에 대하여)

제1심 판결에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는 등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9. 7. 1. 이미 크레아티닌 1.92㎎/dL, 사구체여과율 49.91㎖/min (정상 값 100 ~ 120ml/min)으로 신장기능이 원고의 나이 기준 약 50% 정도 감소되어 만성신 부전 3기 상태로, 만성콩팥병 진료·치료 지침에 의하면, 만성콩팥병 3기 환자는 1년에 2~3회 혈액검사를 통해 크레아티닌과 사구체여과율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만성 신부전은 급성신부전과 달리 신장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므로 적절한 검사와 치료는 만성신부전이 말기로 진행되는 것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만성신부 전은 1 내지 3기에 대부분 증상이 없고, 4, 5기에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다.

② 원고는 2012. 5. 25.경 신장에 대한 검사를 한 이후 군에 입대할 무렵인 2013. 11. 12.까지 신장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만성신부전이나 고혈압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내역도 없다(원고는 군 입대 직전인 2013. 10. 21.과 10. 23.경 요도농양으로 비뇨기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으나, 신장 관련 검사를 받은 자료는 없다).

③ 원고는 군 입대 전 1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만성신부전 질환과 관련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정기적인 혈액검사와 약물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군 입대 이전부터 만성신부전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