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울산) 2026. 4. 2. 2025누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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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를 끼워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그 소각대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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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울산)2025누101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FFFF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5.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법인세 5,654,280원,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87,075,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기존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등으로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3.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3쪽 10행의 “권DD가 250주(지분율 1.48%)”를 “권DD가 250주(지분율 0.21%)”로 고친다.

  ○ 5쪽 1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① 권AA은 배우자 박CC에게 상속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630,428,500원으로 평가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박CC에게서 이 사건 주식을 위 증여재산가액과 같은 가격에 양수한 후 이를 소각하였다. 박CC은 위 소각이 이루어진 2020. 11. 16. 원고로부터 주식 양도대금 630,428,500원을 지급받고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21. 1. 11. 권AA이 98.31%의 지분(나머지 지분은 권AA과 박CC의 자녀들이 보유)을 보유한 원고에게 580,000,000원, 권AA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BBBB에너지시스템에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은 합계 630,000,000원으로 위 주식 양도대금의 전액에 가까운 금액이다. 박CC은 2021. 3. 2. 원고에게 대여한 580,000,000원을 회수하였다가 2023. 3. 3. BBBB시스템에 그 중 500,000,000원을 다시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중 550,000,000원을 권오공이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BBBB에너지시스템에 대여하였고, BBBB시스템은 위 500,000,000원으로 은행 차입금을 상환하였다(을 제1호증 6쪽). 그 과정에서 박CC이 원고 및 BBBB에너지시스템으로부터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볼 사정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은 사실상 권AA에 의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일련의 거래 과정은 권AA이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여 소각한 후 그 소각대금을 받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 6쪽 4, 5행의 “일련의 거래”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추가한다.

  ○ 6쪽 5행의 “불과 20여 일 만에 이루어졌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주식소각을 위한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통지와 박CC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포기, 이사회에서의 주식소각 결의 등의 절차도 그 기간 내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

  ○ 6쪽 9행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원고는 세무법인의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있고, 박CC의 BBBB에너지시스템에 대한 대여 이후에는 법무법인의 자문까지 받아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 6쪽 14행의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굳이 이 사건 거래와 같이 복잡하게 증여, 양도, 소각, 대여 등의 개별 거래 방식을 택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

  ○ 6쪽 16행의 “초래되었을 뿐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초래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이 부채비율 감소 또는 사업상 혹은 주주 환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거래 과정을 통해 권AA은 자신이 운영하는 BBBB에너지시스템의 채무 중 5억 원을 상환하고,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까지 회피하는 이익까지 얻은 반면 박CC이 이 사건 거래 과정을 통해 얻은 이익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BBBB에너지시스템에 교부한 5억 5,000만 원을 뺀 80,428,500원(= 630,428,500원 – 550,000,000원)에 불과하고2),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대부분이 권AA에 의하여 사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거래 과정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은 사람은 권AA으로 봄이 타당하다. 』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만약 원고의 주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권AA과 박CC 사이의 법률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원고에게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5,654,28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의 실질은 권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뒤 그 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이 이루어질 당시 원고의 지분관계, 권AA과 박CC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련의 거래가 원고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권AA과 박CC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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